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3-20
- 공포
- 2006-05-10
- 시행
- 2006-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71호
개정이유 — 2005년12월 7 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7712호)됨에 따라 여객 자동차운수사업중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 이양 됨으써 이에 따른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을 정비하고, 운전업무종사자격시험 응시자의 강력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조합이 대의원회를 구성할 경우 대의 원수를 정하는 기준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운전업무종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자가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함.
- 나
조합이 대의원회를 구성할 경우 대의원수를 정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
-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중 마을버스운송사업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 이 양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을 정비함.
- 라
시·도지사에 대한 이양업무가확대되고, 민간 위탁사무가 증대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민간 에게 위탁하는 사업에 과징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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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전업무종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자가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조합이 대의원회를 구성할 경우 대의원수를 정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중 마을버스운송사업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 이 양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을 정비함.
라. 시·도지사에 대한 이양업무가확대되고, 민간 위탁사무가 증대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민간 에게 위탁하는 사업에 과징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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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21
- 예고 종료2006-03-20
- 공포2006-05-10
- 시행200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