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06
- 의견제출 마감
- 2006-03-16
- 공포
- 2006-04-28
- 시행
- 2006-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48호
개정이유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시 지급하는 포상금의 범위를 정하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를 확충하며,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 하려는 것임.
- 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징수금액에 따라 2%이상 5%이하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징수금액이 2천만원이 하이거나,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국내소재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나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의 외부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림.
- 다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리고, 세무서에 설치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내부위원을 1명 줄임.
- 라
고지세액이 5백만원이상인 과세자료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서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할 수 있도록 함.
- 마
법원에 ??하여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받아 성실하게 납부하는 회사 등을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있도록 하는 등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를 합리적 으로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징수금액에 따라 2%이상 5%이하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징수금액이 2천만원이 하이거나,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국내소재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의 외부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림.
다.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리고, 세무서에 설치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내부위원을 1명 줄임.
라. 고지세액이 5백만원이상인 과세자료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서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할 수 있도록 함.
마. 법원에 ??하여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받아 성실하게 납부하는 회사 등을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있도록 하는 등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를 합리적 으로 보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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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1-13
-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06
- 예고 종료2006-03-16
- 공포2006-04-28
- 시행200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