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호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중소사업자 세무조사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등을 규정하고, 고소득ㆍ전문직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시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상가격ㆍ수출입가격 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중소 사업자(수입금액 100억 미만)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제한(20일 이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거나, 상호합의절차 개시로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하도록 함.
- 다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ㆍ항목에도 있는 경우,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 또는 세목 등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라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사유로 세목의 특성상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 항목의 조사만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
- 마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회계ㆍ법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바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시가에 비해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ㆍ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액으로 함.
- 사
고소득ㆍ전문직 사업자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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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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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3
- 예고 종료2010-0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