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2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64호
개정이유 —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인뿐아니라 법인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소득세 등 5개 세목으로 한정하고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모든 국세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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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인뿐아니라 법인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소득세 등 5개 세목으로 한정하고 있는 국세의 범위를 모든 국세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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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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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1-13
-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4-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2
- 예고 종료2009-12-22
- 공포2009-12-31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