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2호
개정이유 —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한 경우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동 기간을 7년까지 적용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사후환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환급절차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까지 확대함.
- 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사회보험료율 계산에 적용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에 2분의1을 곱한 수로 함.
-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요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추징 제외사유 및 중도해지 사유를 추가함.
- 라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자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간이과세자로 정하고, 환급대행자에 택시조합을 추가하며, 직접 또는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마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기간에 대한 일몰이 존재하므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세부 기술 규정은 일몰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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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12
- 예고 종료2024-10-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