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하고 장기고용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실제 근로기간 기준으로 변경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연평균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에게, 상시근로자를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판단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연평균 월 근로시간으로 따지도록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실제 근로기간으로 바꿔요
지금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보는데, 개정안은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해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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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8제2항 (상시근로자의 범위)
변경 전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고 하여 다른 조문을 끌어와 정함
변경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연평균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포함),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친족 등 및 원천징수·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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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2024년 12월 31일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경우, 그 과세연도와 이후 1년(중소기업·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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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게 고용 증가 인원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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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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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7
- 예고 종료2025-12-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