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4호
개정이유 —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신설되고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및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 이외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가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가전략기술 중 인공지능 분야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에이전트 인공지능 기술 등 5개 기술을 추가하고,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에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등 2개 기술을 추가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함.
- 나
신성장·원천기술 중 방위산업 분야에 글로벌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추가함.
- 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 이외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라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경우에 한하여 현행 기준시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함.
- 마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신고시 필수 제출서류를 법인세법상 표준재무상태표와 표준손익계산서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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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2
- 예고 종료2025-10-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