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19
- 의견제출 마감
- 2024-10-30
- 공포
- 2025-01-03
- 시행
- 2025-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4-98호
개정이유 — 어업인 등의 수난구호 활동으로 발생한 조업 손실을 보전하고 민간해양구조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당 지급 기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선원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당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 2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출동 수당을 최저임금의 일급 기준에서 선원 최저임금 일급 기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선원 최저임금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상향하여 민간해양구조 참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게 주는 출동·교육·훈련 수당의 계산 기준을 일반 최저임금에서 선원 최저임금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당 기준이 선원 최저임금으로 바뀌어요
해양경찰청은 어업인 등의 수난구호 활동으로 생기는 조업 손실을 보전하고 민간해양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선원 최저임금을 수당 기준으로 쓰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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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제1호가목 (출동수당 활동비)
변경 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에 활동시간을 곱해 지급했어요.
변경 후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고시된 선원 최저임금을 30으로 나눈 금액에 8을 나눈 시간급 선원 최저임금액으로 기본수당과 초과수당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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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행 전에 출동수당 지급 사유가 생긴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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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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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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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19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19
- 예고 종료2024-10-30
- 공포2025-01-03
- 시행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