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2
- 공포
- 2025-12-19
- 시행
- 2025-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104호
개정이유 — 수상구조사의 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00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수상구조사의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 나
유사 자격ㆍ경력자에 대해서는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일부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2조의7제2항 신설
- 다수상구조사 등급별 자격시험의 수수료 및 채점기준, 교육과정 등안 제12조의9제1항, 안 별표 3 및 안 별표 6
- 라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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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나. 유사 자격ㆍ경력자에 대해서는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일부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2조의7제2항 신설).
다. 수상구조사 등급별 자격시험의 수수료 및 채점기준, 교육과정 등(안 제12조의9제1항, 안 별표 3 및 안 별표 6)
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4)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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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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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12
- 예고 종료2025-09-22
- 공포2025-12-19
- 시행202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