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8-8호
개정이유 — 해양구조활동 지원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출동수당(출동비)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유사단체인 의용소방대 수준으로 수당 지급기준을 상향하고자 함
주요내용 — 민간해양구조대원 출동수당 상향(제12조 제2항 별표2 개정) - 해양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출동수당(출동비)을 시간당 6,800원(8시간 기준, 순경 3호봉 봉급월액/30)에서 시간당 10,892원(경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상향 조정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출동수당의 기준을 상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출동수당 지급 기준 상향
소관 부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출동수당이 현재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유사한 단체인 의용소방대 수준으로 올리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 제2항 별표2
변경 전
활동시간 8시간 이하 시 순경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약 6,800원)과 8시간 초과 시 해당 수당에 초과수당을 더해 지급함.
변경 후
활동시간에 따라 경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하며,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간주함.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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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출동수당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해양 구조 활동에 참여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1
- 예고 종료2018-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