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2021-10-08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1-104호
개정이유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060호, 2021. 4. 13. 공포, 2021. 10.14일 시행)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여 수당 및 실비 지급대상을 자연인에서 단체까지 포괄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에서 개정을 권고한 사안을 이행하며,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의 간소화·수수료 삭제·영문자격증 발급 등 행정의 효율화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 가
수난구호에 참여하여 수당 및 실비지급 대상을 단체까지 포괄하도록 조제목과 지급대상 용어를 변경함제12조
- 나법제기관 권고반영
1) 국민권익위 권고이행 시험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고(제12조의9), 행정제재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중처분을 위한 위반차수 적용규정을 정비하였음(별표 5, 별표
7)
2) 법제처 권고이행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관련 일부 어려운 용어에 대해 외국어 표기방법에 맞도록 한글표기와 원어를 병기함.(별지 서식 7호)
- 다행정의 효율화 및 국민편의 증진
1)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강사기준을 수상구조에 전문성을 갖춘사람이 강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업무명을 수정함(별표4)
2)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의 간소화를 위해 자격증 서식을 카드형에서 상장형으로 개선하고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영문자격증을 신설하여 국외 취업 등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별지 서식 16호, 17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의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 효율과 국민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난구호 지원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때, 기존 '자연인' 중심에서 '단체'까지 포함하도록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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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변경 전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변경 후
수난구호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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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서식(제16호)으로 발급된 자격증도 새로운 규칙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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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법률적으로 권리 능력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여기서는 단체가 아닌 개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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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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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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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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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9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2021-10-08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