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2021-10-05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1-100호
개정이유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제18060호, 2021. 4. 13. 공포, 2021. 10.14일 시행)에 따라 확대 개편된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구조대 설치ㆍ운영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인용조문에 대한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기 위함임
- 가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명칭 변경(제6조 등) 및 인원확대
–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변경
–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위원회의 약칭변경
– 중앙 및 광역기술위원회 인원을 20명에서 40명까지로 확대
2) 분과위원회의 신설근거 마련(제6조제3항)
3) 기술위원회 당연직 위원 대상기관 추가(제6조제5항제1호), 및 위촉직 위원 요건 변경(제2호)
4) 위원회 기능을 협의·조정에서 심의로 변경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수난구호업무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자문기능을 추가(제8조제1항4호, 제9조제1항제3호)
5) 긴급 상황 시 전화·문자 등에 의한 자문 근거 신설(제11조제2항)
- 나구조대 설치ㆍ운영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 다인용조문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명칭 변경(제6조 등) 및 인원확대
-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변경
-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위원회의 약칭변경
- 중앙 및 광역기술위원회 인원을 20명에서 40명까지로 확대
2) 분과위원회의 신설근거 마련(제6조제3항)
3) 기술위원회 당연직 위원 대상기관 추가(제6조제5항제1호), 및 위촉직 위원 요건 변경(제2호)
4) 위원회 기능을 협의·조정에서 심의로 변경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수난구호업무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자문기능을 추가(제8조제1항4호, 제9조제1항제3호)
5) 긴급 상황 시 전화·문자 등에 의한 자문 근거 신설(제11조제2항)
나. 구조대 설치ㆍ운영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다. 인용조문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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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9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2021-10-05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