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4-28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9
- 공포
- 2006-09-04
- 시행
- 2006-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119호
개정이유 — 직무발명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재량행위 투명화의 일환으로 하위법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2006. 3. 3, 법률 제786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교부신청및 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1)종전에는 발명장려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재량행위 투명화의 일환으로 법률에 그 위임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대상, 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법률의 위임범위에 부합하는 행정입법을통해 재량행위의 남용소지를 줄이는 한편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기간을규정 (1)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한 경우 사용자는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 이내에 통지해야 ???는 바, 그 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독일의 입법례 및 현행 규정을 고려하여 종업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월이내에 통지 하도록 함. (3)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로부터4월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관계가신속히 확정됨에 따라 종래 권리관계의 불확정에 따른 사용자·종업원간 분쟁요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다
특허기술정보센터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 (1)종전에 다소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던 특허기술정보센터 등의 등록기준관련 규정이 재량행위 투명화의 일환으로 법률에 그 위임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특허기술정보센터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산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 (3)법률의 위임범위에 부합하는 행정입법을통해 재량행위의 남용소지를 줄이는 한편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과학기술부를 추가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관련 주요 부처인 과학기술부를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시켜 특허기 술사업화 자금지원 확대를 통한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유도
- 마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있는 기관 및 조직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 (1)특허기술사업화 촉진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위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발명진흥회 이외에도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둘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알선센터의 구성 등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알선센터 설치가 가능한 기관으로 사업화촉진업무 수행역량을 갖춘『발명진흥법』 및 기술이???촉진법』상의 관련기관을 규정하는한편, 알선센터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소장은 그 기관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등 조직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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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8
- 예고 종료2006-05-19
- 공포2006-09-04
- 시행200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