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45
개정이유 —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위한「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신청, 통지 및 반납 등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토부장관이 피해자등 지원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 제공요청 및 제공 사실의 임대인 통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신청, 통지 및 반납 규정 마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신설
- 나임대인 신용정보 제공요청 및 제공 사실의 임대인 통보 절차 규정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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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신청, 통지 및 반납 규정 마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신설)
나. 임대인 신용정보 제공요청 및 제공 사실의 임대인 통보 절차 규정(안 제16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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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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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2
- 예고 종료2026-08-03
- 법제처 심사2026-09-22
- 공포 대기2026-09-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