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6-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760호
개정이유 — 공매의 유예·정지,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25호, 2023. 6. 1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ㅇㅇㅇㅇㅇ호, 2023. 6. 30 공포, 2023. 7. 2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신청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매의 유예·정지 신청안 제7조
,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안 제8조), 국세 및 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안 제9조) 신청 서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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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매의 유예·정지 신청(안 제7조),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안 제8조), 국세 및 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안 제9조) 신청 서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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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3
- 예고 종료2023-06-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