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입법예고
- 2024-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5
- 공포
- 2024-11-08
- 시행
- 2024-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4호
개정이유 — 전세사기피해주택 및 신탁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 한 피해자 결정을 위하여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29호, 2024. 9. 10. 공포, 2024. 11. 11. 시행)됨에 따라, 2천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의 안분 징수 근거,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등 매입을 위한 세부 절차,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결정의 취소·철회 등 절차의 서식,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방세 채권의 안분 예외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호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세 채권의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2천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분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 삭제
- 나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차액의 산정기준 및 매입을 위한 감정가의 산정기준 마련
–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재정으로부터 지원하는 임대료 지원액의 세부적인 산정기준 마련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방세 안분 징수 범위를 넓히고,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사들일 때 차액·감정평가·임대료 지원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액 지방세도 안분 징수
고지·신고 건별 금액이 2천원 미만이어도 안분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피해주택 경·공매 때 피해자가 받는 배당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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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지방세 안분)
변경 전
고지 또는 신고 건별 계산 금액이 2천원 미만이면 건별 금액으로 한다는 단서가 있었어요.
변경 후
이 단서를 삭제해요. 그 외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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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4조 개정규정은 시행일 당시 매각결정기일이 아직 오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해요.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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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안분
나누어 배분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임대인의 지방세를 주택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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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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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5
- 예고 종료2024-10-25
- 공포2024-11-08
- 시행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