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5
- 공포
- 2024-11-11
- 시행
- 2024-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4호
개정이유 — 전세사기피해주택 및 신탁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하여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법률 제20429호, 2024. 9. 10. 공포, 2024. 11. 11. 시행)됨에 따라, 2천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의 안분 징수 근거, 공공주택사업 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등 매입을 위한 세부 절차,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결정의 취소·철회 등 절차의 서식,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시 통지사항 추가안 제5조제1항제2호 등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 등 지원방안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시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사항에 피해 임차주택의 소재지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고, 이를 법정 서식에도 반영
- 나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이의신청 관련 재심의 절차 상세화안 제6조
기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결정에 대한 통지 절차와 관련 서식의 구체화 등 재심의 절차 상세화
- 다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등 피해가 회복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결정 철회의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서식 마련
- 라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시 지원액의 반납기간안 제6조의3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해당 피해자등이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반납기간은 결정 취소 당사자가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로 함
- 마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건축법 특례 신청 절차 마련안 제11조
공공매입의 대상이 되는 피해주택의 범위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위반건축물까지 확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령에 따른 특례 신청 및 지자체의 검토 등을 위한 업무 추진절차와 서식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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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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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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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22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5
- 예고 종료2024-10-25
- 공포2024-11-11
- 시행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