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19
- 의견제출 마감
- 2006-07-10
- 공포
- 2006-10-26
- 시행
- 2006-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결정사항(2005.3월) 이행 및 차량 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한 내구성 향상, 도로 운행여건 개선,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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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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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19
- 예고 종료2006-07-10
- 공포2006-10-26
- 시행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