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12-1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9-26
- 의견제출 마감
- 2024-1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615호
개정이유 — 시·도에서 부여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조건을 최초로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됨에 따라 처리업자의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관이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1차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처분으로 완화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기관이 붙인 허가조건을 처음 어겼을 때 받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낮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허가조건 위반 시 1차 처분 완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관이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지금은 1차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아요. 개정안은 이를 경고 처분으로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15조의2 별표3 (허가조건 위반 시 1차 행정처분 기준)
변경 전
허가기관이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1차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
변경 후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1차 행정처분으로 경고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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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건설폐기물 처리업
건설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을 허가를 받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영업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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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6
- 예고 종료2024-1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