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9-26 예고
- 입법예고
- 202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1
- 공포
- 2025-05-29
- 시행
- 2025-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769호
개정이유 — 시·도에서 부여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조건을 최초로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건설폐기물이 유출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해당함에 따라 처리업자의 영업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관이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1차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처분으로 완화 하고, 건설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토양 또는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경우를 제외한 단순ㆍ경미한 유출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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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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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9-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2
- 예고 종료2025-01-21
- 공포2025-05-29
- 시행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