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28
- 의견제출 마감
- 2006-08-17
- 공포
- 2006-11-01
- 시행
- 2006-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법」(법률 제7845호, 2006. 1. 2.)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7722호, 2005.12.14.) 개정에 따른 규정을 반영하고, 착수금 반환청구기간을 명시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가. 약정이자 상당액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에의한 산출금액에 의하도록 함. 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사용으로 사용계획기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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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28
- 예고 종료2006-08-17
- 공포2006-11-01
- 시행200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