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28
- 의견제출 마감
- 2006-08-17
- 공포
- 2006-11-01
- 시행
- 2006-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34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법(법률 제7845호, 2006. 1. 2.)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21호, 2006. 2. 8.) 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도확정계약의 정산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중도확정계약의 취지에 부합되게 함.
- 가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 시 계약종류의 선택 기준 명시
- 나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율을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변경함.
- 다원가절감보상계약의 인정범위를 확대
- 라원가절감 제안서 제출시기 완화
- 마방위사업법 제정에 따라 한도액 계약 신설
- 바
중도확정계약의 정산시점을 계약물량의100분의 50을 생산하기 전 또는 계약기간의100분의 50을 경과하기 전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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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 시 계약종류의 선택 기준 명시
나.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율을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변경함.
다. 원가절감보상계약의 인정범위를 확대
라. 원가절감 제안서 제출시기 완화
마. 방위사업법 제정에 따라 한도액 계약 신설
바. 중도확정계약의 정산시점을 계약물량의100분의 50을 생산하기 전 또는 계약기간의100분의 50을 경과하기 전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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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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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28
- 예고 종료2006-08-17
- 공포2006-11-01
- 시행200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