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8-01
- 의견제출 마감
- 2006-08-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4년말 보유세제개편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급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 소유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할 재산세액은 직전년도에 실제 과세된 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고, 직전년도에 실제 과세된 세액이 없는 승계취득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할 재산세액은 직전년도 과표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규정을 두었으나,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등으로 직전년도 과표가 급격히 인상된 경우 승계취득자는 직전년도 실제 과세된 세액이 없기 때문에 직전년도에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은「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불형평이 제기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존주택소유자와 주택승계취득자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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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01
- 예고 종료2006-08-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