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11
- 의견제출 마감
- 2007-06-18
- 공포
- 2007-07-23
- 시행
- 2007-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거 2007년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해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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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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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11
- 예고 종료2007-06-18
- 공포2007-07-23
- 시행2007-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