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2-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8-18호
개정이유 —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 안정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하여 유류세를 인하할 계획(3월)이고, 유류세가 인하되면 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도 동시에 인하되어야 하므로 유가보조금 조정세율인 주행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 가
주행세 탄력세율 인하 조정 (1) 주행세 탄력세율을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25에서 1,000분의 265로 인하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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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행세 탄력세율 인하 조정
(1) 주행세 탄력세율을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25에서 1,000분의 265로 인하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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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5
- 예고 종료2008-0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