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07
- 의견제출 마감
- 2006-11-27
- 공포
- 2006-12-30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세 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송달 신청시 필요적 기재내용,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및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등기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등기신청시 등록세납부영수증 처리방법을 개선하며, 법인묘지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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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07
- 예고 종료2006-11-27
- 공포2006-12-30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