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12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7
- 공포
- 2008-10-07
- 시행
- 2008-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48호
개정이유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ㆍ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존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에 추가하여 2008년 7월 1일 이후 경유가격 상승분(1ℓ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으로 버스ㆍ화물차ㆍ연안화물선ㆍ농어민에게 지원하기로 하고, 그 지급재원을 지방세인 주행세를 통하여 마련키로 함에 따라 유가보조금 조정세율인 주행세 탄력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 가
주행세 탄력세율 인상 조정 (1) 주행세 탄력세율을 현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70에서 1,000분의 300으로 인상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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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행세 탄력세율 인상 조정
(1) 주행세 탄력세율을 현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70에서 1,000분의 300으로 인상 조정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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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12
- 예고 종료2008-09-17
- 공포2008-10-07
- 시행200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