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8-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38호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에 관한 창의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그간 옥외광고물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므로써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지역실정에맞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한변의 길이가 10미터이상 이거나 건물의 가림막·벽면 또는 창문을 덮는 가로형간판등은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허가대상으로 정함.
- 나
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원색도안을 첨부서류에서 제외하였으나, 광고물 설치의 적법성 확인 등에는 최소한 사진이나 도안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출토록 하며,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을 시·군·구조례에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함.
- 다
가로등주 및 전신주에 벽보 등을 부착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광고물등의 금지물건에 가로등주 및 전신주를 추가 지정하고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서 삭제함.
- 라
건물의 4층이상에는 측면 또는 후면에 한하여 판류를 이용한 1개의 가로형간판을 허용하였으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여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서는전광류 광고물에 한하여 건물정면에 이를 허용토록 함.
- 마
옥외광고의 창의성 및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시공중인 건물의 가림막과 공사장에 설치된 울타리에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되, 주거지역에는 표시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천·종이·도료·비닐 등으로만 부착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높이는 10층이하에 표시하고 그 면적은 10층이하 벽면면적의3분의 1이내에서 시·군·구조례에서 정하는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장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하나의 면에 10제곱미터이내의 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군·구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바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창문을 덮는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되, 상업지역에 한하여 표시하고 옥상간판이 설치된 건물이나 주상복합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으며 창문을 막는 경우에는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광고물의 높이는 10층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면적은 10층이하의 벽면면적의 3분의 1이내에서 시·군·구조례에서 정하는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군·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
당해 건물의 부지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지주이용 간판은 도로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었으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도로폭 6미터미만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곳의 업소도 지주이용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아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은 차체측면의 2분의 1이내에서 표시하였으나, 옥외광고의 창의적인표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수단이용 광고의 좌·우측면 면적제한을 폐지하되 교통안전등을 위하여 차량의 전·후면 및 창문은 제외하도록 함.
- 자
적색류 네온 및 전광류으나 기업브랜드의 광고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내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주거지역 및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네온관이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간접네온방식은 시각을 자극하지 아니하여 주거생활에 더 좋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허용하며, 전광류의 공공목적 표출비율을 30%이내에서 25% 이내로 완화함.
- 차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지역에는 시·군·구조례에 의하여 광고물등을건물면적으로 제한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하되 시민의 안전·미풍양속이나 광고물 관리를 위한 기본적·절차적인 사항은 현행대로 존치함.
- 파
광고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공공시설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지정게시시설과 한변의 길이가 10미터이상인 가로형 간판을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로 추가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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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21
- 예고 종료2006-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