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8
- 공포
- 2013-12-27
- 시행
- 2013-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표시 설치기간 연장안 제30조제2항제3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기간을 현행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함
- 나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대상 조정안 별표 2
새로운 지원대상으로 2015 세계물포럼,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및 2018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을 추가하고, 행사가 종료된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지원대상에서 삭제함
- 다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비율 조정안 별표 2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현행 ’13.10월 이후 자치단체 센터 50%, 문체부 50%로 배분하려던 것을 ’13.10월 ~ ’15.9월까지 자치단체 센터 40%, 문체부 50~53%, 국방부 4~10%, 국토부1~3%로 배분하고, ’15.10월 이후는 ’15.6.30 까지 관계부처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표시 설치기간 연장(안 제30조제2항제3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기간을 현행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함
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대상 조정(안 별표 2)
새로운 지원대상으로 2015 세계물포럼,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및 2018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을 추가하고, 행사가 종료된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지원대상에서 삭제함
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비율 조정(안 별표 2)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현행 ’13.10월 이후 자치단체 센터 50%, 문체부 50%로 배분하려던 것을 ’13.10월 ~ ’15.9월까지 자치단체 센터 40%, 문체부 50~53%, 국방부 4~10%, 국토부1~3%로 배분하고, ’15.10월 이후는 ’15.6.30 까지 관계부처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06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09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8-06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6-21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10-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8
- 예고 종료2013-11-18
- 공포2013-12-27
- 시행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