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6
- 공포
- 2014-12-09
- 시행
- 2014-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409호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의 분류에 입간판을 신설하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하는 등 창조경제로서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함
- 가입간판의 합리적 관리제도 도입안 제3조 · 안 제5조 · 안 제12조
1) 옥외광고물의 분류에 입간판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의함 (안 제3조)
2) 입간판을 신고 대상 광고물에 포함 (안 제5조)
3) 구체적 표시 방법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간판의 총수량에서 입간판은 제외 (안 제12조)
- 나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완화안 제19조
1) 자동차·화물차 : 옆면의 1/2 → 옆면 및 뒷면 1/2 (안 제19조제1항)
2) 철도차량 : 옆면 1/4 → 옆면 1/2 (안 제19조제3항)
- 다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1) 산지지역에 걸치는 경우 : 입체형만 가능 → 평면형·입체형 가능 (제30조 관련 별표 3)
- 라사문화된 규정 폐지안 제13조 · 안 제26조
1)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안 제13조)
2)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관련 규정 삭제 (안 제26조 및 제27조)
- 마“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등 12건에 대한 규제 재검토안 제5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입간판의 합리적 관리제도 도입
1) 옥외광고물의 분류에 입간판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의함 (안 제3조)
2) 입간판을 신고 대상 광고물에 포함 (안 제5조)
3) 구체적 표시 방법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간판의 총수량에서 입간판은 제외 (안 제12조)
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1) 자동차·화물차 : 옆면의 1/2 → 옆면 및 뒷면 1/2 (안 제19조제1항)
2) 철도차량 : 옆면 1/4 → 옆면 1/2 (안 제19조제3항)
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1) 산지지역에 걸치는 경우 : 입체형만 가능 → 평면형·입체형 가능 (제30조 관련 별표 3)
라. 사문화된 규정 폐지
1)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안 제13조)
2)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관련 규정 삭제 (안 제26조 및 제27조)
마.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등 12건에 대한 규제 재검토(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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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10-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7
- 예고 종료2014-11-06
- 공포2014-12-09
- 시행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