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3-31
- 공포
- 2014-08-06
- 시행
- 2014-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택시 상부의 ‘택시표시등’에 전광류(LCD/LED 등) 광고를 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나
시험운행에 필요한 대상지역, 연장운행 허용기간, 광고 형태, 사후 평가방법 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
- 다
시험운행 실시를 위한 사업자 선정이 2015년 6월 30일까지 안 될 경우 시험운행 사업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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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택시 상부의 ‘택시표시등’에 전광류(LCD/LED 등) 광고를 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시험운행에 필요한 대상지역, 연장운행 허용기간, 광고 형태, 사후 평가방법 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
다. 시험운행 실시를 위한 사업자 선정이 2015년 6월 30일까지 안 될 경우 시험운행 사업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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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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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9
- 예고 종료2014-03-31
- 공포2014-08-06
- 시행201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