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5-13
- 공포
- 2013-06-21
- 시행
- 2013-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대상 국제행사 조정안 제31조제1항 별표2
새로운 지원대상으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추가하고, 행사가 종료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2세계자연보전 총회,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대회를 지원 대상에서 삭제함
- 나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보완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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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대상 국제행사 조정(안 제31조제1항 별표2)
새로운 지원대상으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추가하고, 행사가 종료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2세계자연보전 총회,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대회를 지원 대상에서 삭제함
나.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보완(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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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1
- 예고 종료2013-05-13
- 공포2013-06-21
- 시행201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