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05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규제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제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사현장의 가설울타리에 광고 허용 (1) 시공 중인 건축물 등의 가설울타리에는 상업광고 뿐 아니라 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는 일체의 옥외광고를 불허하고 있으나, 이를 계속 규제하는 것은 시공주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어렵고, 도시미관의 개선에도 역효과가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가설울타리의 허용 대상을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로 하고, 무분별한 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회사 또는 발주기관의 광고내용,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함.
- 나
네온류ㆍ전광류 표시방법의 완화 (1) 네온류와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이용하는 전광류는 눈부심을 유발하는 특성상 주거환경침해 방지를 위하여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2)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광고물 보급을 위하여 커버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 등에도 이를 허용함.
- 다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설치 유형 추가 (1)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의 설치는 법률 개정(법률 제8737호, 2007.12.21 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 (2) 대기오염옥외전광판, 재난문자전광판 등 국가시책으로 설치한 시설물과 청사벽면 현수막, 육교 현판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신속한 정보 전파 및 효과적인 공공목적 홍보수단이라며 설치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3) 공공목적 광고물에 꼭 필요한 시설물이 추가됨으로써 효과적인 정보 전파 및 홍보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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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9
- 예고 종료2010-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