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11
- 의견제출 마감
- 2006-10-31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6-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68호
개정이유 — ○박물관 관람 수요의 계절적·시간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관람시간 운영(제3조제1항)에 맞춰 매표 개시시간을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관람객 편의 증 진, 문화체험 기회확대 및 매표 업무의 효율성 제고 ○전시품 관람의 금지 대상자 및 행위제한 규정 중 판단 기준이 애매하거나 비현실적인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 완화 및 관람객의 이용편의 증진
- ○관람권의 매표 개시 시간을‘오전 9시부터’에서‘관람시간 개시 때부터’로 개정
- ○전시품 관람금지 대상자 중‘보안상 출입이 금지된 자’및‘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를 삭제
- ○전시실내 행위금지 조항 중‘박물관장의 허가없이 단체를 안내 하는 행위’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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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권의 매표 개시 시간을‘오전 9시부터’에서‘관람시간 개시 때부터’로 개정
○전시품 관람금지 대상자 중‘보안상 출입이 금지된 자’및‘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를 삭제
○전시실내 행위금지 조항 중‘박물관장의 허가없이 단체를 안내 하는 행위’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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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11
- 예고 종료2006-10-31
- 공포2006-12-29
- 시행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