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0-13
- 의견제출 마감
- 2006-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376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이 신설됨에 따라 사업자 등록 등 관련절차를 마련하고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 조정을 통해 자동차 정비에 따른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가
차종구분에 있어 이륜자동차의 범주에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운송기능 등을 가진 삼륜 또는 사륜자동차(일명”사발이”)를 포함
-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업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에 동 업무를시행하던 정비업체,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를 삭제함.
- 다
점검오류시 보증내용 및 보증범위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자동차가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유효기간을 90일로 함.
- 라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준 및 절차를 정함.
- 마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신청, 점검결과 기록관리 및 보고 등의 절차를 정함.
- 바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방식으로 변경하여 작업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정비에 따른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부분정비업의 작업 범위중 조향장치 정비를 위해서는 휠얼라이먼트 장비확보가 필수이므로 부분정비업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확보(시·도 조례에서 규정)하는 전제하에 조향장치 작업범위 확대
- 사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의 업무범위를 정함.
- 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의 수수료 징수근거를 정함.
- 자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의 전산처리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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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13
- 예고 종료2006-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