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26
- 의견제출 마감
- 2006-11-15
- 공포
- 2006-11-07
- 시행
- 2006-1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394호
개정이유 — 국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증가로 공동주택 소음유발 수선행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공사방법·발생예상소음의 정도 등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여 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노후화 억제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공동주택의 u51109 .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에 해당하는 자로 함.
- 나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공사분야별감리원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의한 감리사보에 해당하는 자로 함.
- 다
수선·파손 등 소음유발행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발생예상소음의 정도 등을필요적으로 기재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받도록함.
- 라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에 해당하는 자로 함.
나.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공사분야별감리원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의한 감리사보에 해당하는 자로 함.
다. 수선·파손 등 소음유발행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발생예상소음의 정도 등을필요적으로 기재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받도록함.
라.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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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26
- 예고 종료2006-11-15
- 공포2006-11-07
- 시행200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