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1-21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1
- 공포
- 2007-01-05
- 시행
- 2007-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79호
- 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 (1)소수인원직렬의 승진제약 등 인력관리상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무 유사직렬과 소수인원직렬을 통합·조정하여 대(大)직렬 체제로 개편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경직류 등 새로운 직류를 신설하며, 조경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별도로 규정함. (2)주요 개편내용으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직군은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대별하고, 4급 공무원의 직급을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통합하며, 5급 이하공무원은 현행 38개 직렬을 21개 직렬로 통합하고, 조경직류 등을 신설하여 72개의 직류를 77개로 개편하는 한편,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철도현업 직군·직렬·직류를 폐지하고 사무보조직렬과 전산직렬을 사무보조직렬로 통합하여 현행 10개 직군, 22개 직렬, 36개 직류를 9개 직군, 20개 직렬, 35개 직류로 조정함.
- 나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산입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함.
-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요건 완화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퇴직 전 재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기 위해서 퇴직 후 30일 이내에 재임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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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21
- 예고 종료2006-12-11
- 공포2007-01-05
- 시행200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