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안제3조의3 신설, 안제17조, 안제33조, 안제38조의15, 안제38조의16, 안제42조, 안제51조의6 신설)안제3조의3 · 안제17조 · 안제33조 · 안제38조의15 · 안제38조의16 · 안제42조 · 안제51조의6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신규임용 및 인사관리 근거 마련
– 주20시간 근무가 원칙이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5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은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잔여시간에 대체인력 채용이 용이하도록 근무시간을 현행 주당 15∼35시간에서 15∼25시간으로 변경
- ○시간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시간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명칭 변경
- 나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안제30조, 안제33조의2, 안제38조, 안제38조의3
- ○5급 이상으로 승진 시 인사교류 경력자 또는 예정자 우대
1∼3급 승진임용시 우대 가능 및 4∼5급 승진임용시 승진예정인원의 20% 내에서 우선 승진 가능
-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 산입
- 다성범죄자 승진제한 강화안제34조
- ○성범죄로 인한 징계처분 시 승진제한 기간을 3개월 가산
- 라견습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제27조의2
- ○
견습직원의 근무성적 불량시 자격취소 또는 공직 미임용하고 있으나, 불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적용토록 중간단계의 제재인 견습기간 연장(6개월) 도입
- 마기 타
- ○사무기능직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자의 4년 전출제한 폐지(부칙)
- ○중장기 특정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파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안제27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18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2-22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9-18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5-06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6-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7
- 예고 종료2013-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