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2
- 공포
- 2010-06-15
- 시행
- 2010-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20호
개정이유 — 시간제 근무 활성화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승진임용제한사유에 “징계처분요구” 추가로 공직비리 예방,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명예퇴직ㆍ사망시 특별승진 허용 등 승진임용제도를 개선하며, 기타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별도정원 임용특례 적용범위를 8급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간제근무기간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 확대 (1)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간제근무 활성화를 위해 시간제근무기간 인정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던 것을 계급별 최초1년 범위내에서 100% 인정하도록 함. (3) 시간제근무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 확대로 시간제근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공무상 질병휴직자 특별승진 허용 (1) 공무상 질병 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명예퇴직 및 사망시 특별승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상 휴직 중인 자는 휴직 중에도 명예퇴직 및 사망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함. (3) 공무상 휴직자에 대해 명예퇴직 및 사망시 특별승진을 허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징계처분요구” 추가 (1) 공직감사 결과 징계처분요구에 대한 적정한 이행 확보수단 마련으로 공직비리 예방을 극대화할 필요 있음. (2) 징계처분 요구의 실효성 확보 및 국가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징계처분 요구”도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포함. (3) 공직비리 예방 및 각종 감사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휴직자에 대한 임용권자의 복무관리 의무 강화 (1) 휴직 중에도 영리행위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2) 휴직의 목적외 사용 및 휴직기간 중 복무의무로 징계처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산정시 제외하도록 함. (3) 휴직의 적정한 사용 및 휴직기간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의무 준수로 공직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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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2
- 예고 종료2010-05-12
- 공포2010-06-15
- 시행201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