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4-23호
- 가전문직위, 사회복지 재난안전 업무분야 전보제한 기간 확대안 제7의2제2항, 제27조제1항
- ㅇ
전문직위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사회복지 분야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재난안전 분야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함
- 나계획인사 교류 대상 직급 확대(안 제27의5제2항)
- ㅇ
인사교류 활성화 및 교류를 통한 하위직급 역량강화를 위해 교류 직위를 현행 4~6급에서 4~7급으로 확대함
- 다특정업무담당 공무원 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안 제32조의제2항
- ㅇ
업무기피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 근거를 마련함
- 라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법 개선안 제33조제9항
- ㅇ
임용 전 특정직공무원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시 이전 경력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만을 포함하던 것에서 이전 경력 전체에 대해 포함
- 마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 보완안 제55조제4항
- ㅇ
응시인원이 적을수록 더 많은 서류전형 합격자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응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응시하는 경우 3배수 이상 합격하도록 함
- 바신규임용시험 시 부정약물 사용 금지 근거 마련안 제65조제1항 및 제6항
- ㅇ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 등을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응시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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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2
- 예고 종료2015-0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