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0
- 공포
- 2015-11-18
- 시행
- 2015-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58호
- 가지방공무원 역량평가 실시 근거 및 활용에 대한 통일적 기준 마련안 제8조의5
- 나
지방공무원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사회복지 업무 분야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재난안전 업무분야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안 제27조제1항
- 다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를 군으로 묶어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군 신설 및 전문직위군에서의 전보제한기간 8년 설정안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 라
인사교류 활성화 및 교류를 통한 하위직급 역량강화를 위해 교류 직위를 현행 4~6급에서 4~7급으로 확대(안 제27의5제2항)
- 마퇴직한 국가 지방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시 현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 기준에서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변경안 제33조제6항
- 바사회복지, 재난안전업무 등 정책적 장려가 필요한 특정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32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실시 근거 및 활용에 대한 통일적 기준 마련(안 제8조의5)
나. 지방공무원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사회복지 업무 분야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재난안전 업무분야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안 제27조제1항)
다.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를 군으로 묶어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군 신설 및 전문직위군에서의 전보제한기간 8년 설정(안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라. 인사교류 활성화 및 교류를 통한 하위직급 역량강화를 위해 교류 직위를 현행 4~6급에서 4~7급으로 확대(안 제27의5제2항)
마. 퇴직한 국가 지방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시 현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 기준에서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변경(안 제33조제6항)
바. 사회복지, 재난안전업무 등 정책적 장려가 필요한 특정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3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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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1
- 예고 종료2015-08-10
- 공포2015-11-18
- 시행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