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8
- 공포
- 2013-05-06
- 시행
- 2013-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방재안전직렬 및 직류’ 신설안 별표 1
재난사고의 능동적 대처 및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방재안전직렬’ 신설
- 나파견공무공무원 수당 지급 개선안 제27조의2항 신설
산하 공공기관 등에 파견 시 지급받는 파견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 다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방안 마련안 제38조17제3항 신설
휴직 종료 후라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사실이 적발 시에는 기 산입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제외 하도록 하고,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기관장의 복무점검 의무화
- 라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의 법규성 강화안 제38조18 신설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을 현행 예규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의 법규성 강화
- 마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임용절차 강화안 제17조제1항, 안 제55조제1항
북한이탈주민 경력경쟁임용 시 필기시험 시행전에 통일부의 사전 검증(특별임용 확인)을 거치도록 서류전형 추가
- 바공채합격자 유예제도 개선안 제13조의2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7 9급 공채시험 합격자가 학업을 사유로 임용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사인사위원회 심의 기속력 강화안 제38조의5 신설
인사위원회의 승진 심의결과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인사위원회 의결 기속력 강화
- 아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안 제50조의3 신설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 자공채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안 제50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18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2-22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9-18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9-17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6-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7
- 예고 종료2013-04-08
- 공포2013-05-06
- 시행201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