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2025-01-21
- 시행
- 2025-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357호
개정이유 — 기술신용평가회사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정보회사 정관의 변경을 사후보고로 변경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대상 을 확대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신용정보업 주요 개선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술신용평가회사 허가대상 확대안 제5조
기술평가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사업자(예: 발명·기술평가기관)를 기술신용평가업 허가신청 가능대상에 추가함
- 나신용정보회사 정관의 변경을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변경안 제8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사전신고 사항을 사후보고 사항으로 변경함
- 다채권추심회사에 채무확인서 교부를 위탁하는 자의 범위 규정안 제11조의2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채권추심회사의 추심대상이 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채무확인서 교부업무의 위탁자로 규정함
- 라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대상을 확대안 제28조의3
정책수요자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추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전송요구권 행사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마임원 겸직승인 심사업무를 금감원에 위탁안 별표3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상임임원 겸직신청은 금융위원회가 접수하되 겸직승인 심사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
- 바기타 조문 단순정비안 제9조의2, 제17조의2, 별표1의2
기타 조문의 단순 오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기술신용평가업 허가 대상을 넓히고, 신용정보회사의 정관 변경을 사후보고로 바꾸며,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신용평가업 허가 신청 대상 확대
발명평가기관과 기술평가기관을 기술신용평가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인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기술평가 전문성이 있는 사업자를 포함해 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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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3항 (기술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
변경 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제1호·제2호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3호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평가기관, 제4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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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공고문과 신구조문대비표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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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술신용평가업
기업이 가진 기술의 가치와 사업성을 평가해 신용을 판단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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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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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07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2025-01-21
- 시행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