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6-02-03
- 시행
- 2026-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798호
개정이유 —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가상자산사업자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포섭하며, 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 정보와 주택임대차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정의 조항 정비안 제2조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함
- 나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금지 등 규제완화안 제14조의2
정보집합물의 재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규제를 면제함
- 다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안 제19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사건에서의 변제 정보까지로 확대함
- 라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1조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마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 정보 집중안 제28조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등의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공유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가진 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상자산사업자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넣고,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보며, 악성 임대인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이 모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상자산 거래정보와 가상자산사업자 포함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의 범위에 넣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게 해 정보 주체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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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7항제7호(신설)·제8호
변경 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명시한 규정이 없었고, 제7호는 유사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규정이었어요.
변경 후
제7호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설하고, 기존 제7호는 제8호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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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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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제공·이용자
고객의 신용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거나 업무에 이용하는 기관이에요. 신용정보법의 의무를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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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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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2025-8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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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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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0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6-02-03
- 시행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