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07-01-18
- 공포
- 2007-03-27
- 시행
- 2007-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274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 선택제를 도입하는 한편, 호흡기장애인 등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를 가정에서 받을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 할 수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기관 선택제 도입
- 나비급여대상 근거 신설
- 다의료급여증을 종이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
- 라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규정
- 마가정에서의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적용
- 바장애인 보장구의 급여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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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 할 수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기관 선택제 도입
나. 비급여대상 근거 신설
다. 의료급여증을 종이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
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규정
마. 가정에서의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적용
바.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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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29
- 예고 종료2007-01-18
- 공포2007-03-27
- 시행200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