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1-11
- 의견제출 마감
- 2007-01-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8호
개정이유 — 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를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005호, ‘06. 9.27.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종 및 세부기준을 정하며, 식중독환자 발생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령 운용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에 설치·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음식류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 등을 공급하는 식재료전문공급업을 신설 (2)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강화 ①식품의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신설) ②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받도록 되어있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부과(신설) ③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하고도 이를 지연하여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의사, 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 부과(개정) ④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중인 식재료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부과(신설)
-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정하고 있는 특수용도식품 및 과자류·면류 등 7개로 규정함. (2)동일 관할 구역에서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시 일괄신고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3)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실시기관과 내용 등을 규정 ①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출한 교육계획서를 심사후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교육의 질적향상도모 ②교육내용은 식품위생법령 및 식중독 예방 등으로,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함. (4)집단급식소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매회 1인분 분량의 식품 보관 온도를 5˚C에서 영하 18˚C로 조정하여 식중독 발생시의 정확한 원인 규명 도모 (5)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식재료전문공급업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 (6)식품접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에 식중독 발생시 현장보존 및 훼손 금지 의무를 신설 (7)집단급식 식중독 발생시에 관련 공무원이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함. ①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 등에서식중독을 발생시키고도 명확한 행정처분기준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처분의 요건과 행정처분의 사례를 정함. ②식품위생법상 식중독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역학조사 결과 오염원인과 결과를 확인 또는 추정하여 식중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등 행정처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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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11
- 예고 종료2007-01-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