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하위법령 일괄정비 사업 및 규제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유효기간 갱신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서식을 통폐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그 밖에 식품접객업자의 가격표시 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 도입안 제10조의2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위생검사기관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 도입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 ○식품접객업자의 부가세 포함 가격표시 의무화안 제57조 별표17제6호아목
- ○식품접객업자의 식육 가격표시 기준 통일안 제57조,별표17제6호터목
- ○불필요한 민원 신청서식 통폐합 및 간소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 도입(안 제10조의2)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위생검사기관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 도입(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 식품접객업자의 부가세 포함 가격표시 의무화(안 제57조 별표17제6호아목)
○ 식품접객업자의 식육 가격표시 기준 통일(안 제57조,별표17제6호터목)
○ 불필요한 민원 신청서식 통폐합 및 간소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1-27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9-21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30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25
-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