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 제2011-489호
개정이유 — 식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신고 대행이 난립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도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수입신고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고제로 운영되어 오던 일부 영업에 등록제를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허위표시·과대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식품산업을 촉진하고 그 밖에 행정처분 기준의 형평성을 맞추어 합리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 개선하고자 함
- 가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 ○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표시·광고 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3조의2
- ○수입신고 대행자 자격 요건 신설안 제10조의2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등수입판매업을 등록 대상 영업으로 규정안 제26조의2
- ○위탁급식영업자가 집단급식소에서만 음식류를 조리 제공하도록 한 규제 존속·유지안 제66조
- ○이물 발견 지연 보고 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2
-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 ○수상실적 또는 인증·보증 받은 내용 광고 규제 완화안 제8조제1항제6호
-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교육 시간 및 내용 규정안 제12조의3
- ○음식문화거리 등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지역 내 음식점에 대해서도 옥외영업을 허용하도록 장소 제한 완화안 별표 14 제8호가목5
마))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에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 그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면제안 별표 16 제6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표시·광고 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3조의2)
○ 수입신고 대행자 자격 요건 신설(안 제10조의2)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등수입판매업을 등록 대상 영업으로 규정(안 제26조의2)
○ 위탁급식영업자가 집단급식소에서만 음식류를 조리 제공하도록 한 규제 존속·유지(안 제66조)
○ 이물 발견 지연 보고 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2)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 수상실적 또는 인증·보증 받은 내용 광고 규제 완화(안 제8조제1항제6호)
○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교육 시간 및 내용 규정(안 제12조의3)
○ 음식문화거리 등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지역 내 음식점에 대해서도 옥외영업을 허용하도록 장소 제한 완화(안 별표 14 제8호가목5)마))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에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 그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면제(안 별표 16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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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1
- 예고 종료2011-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