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2-09-10
- 공포
- 2012-11-27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식품 등 위해평가의 절차상 합리화를 추구하고 주류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간주함에 따라 주세법과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고자 함. 그 밖에 식품접객업자에게 옥외 가격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집단급식소에 소독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
- 가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 절차 합리화시행령 제4조제4항 개정
-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주류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에 대해 주세법으로 갈음안 제31조 제5항 신설
- ○
주류제조업자의 폐업신고 의무에 대해 주세법으로 갈음안 제44조
- ○
주류제조업자의 품목제조보고 의무에 대해 주세법으로 갈음안 제45조
- ○
주류제조업자의 영업승계신고 의무에 대해 주세법으로 갈음안 제48조
- ○주류제조업자의 생산실적 보고 의무 제외안 제56조제1항
- ○주류제조업자는 이물보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60조
- ○
주류제조업자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거래기록 작성 의무에 대해 주세법으로 갈음안 제55조 별표16 제1호 및 제2호 단서 신설
- ○영업 신고 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외부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정안 제55조 별표16 제1호 및 제2호 단서 신설
- ○집단급식소에 용수저장탱크 설치 의무화안 제96조 별표 25 제2호 가목 단서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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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 절차 합리화(시행령 제4조제4항 개정)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주류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에 대해 주세법으로 갈음(안 제31조 제5항 신설)
○ 주류제조업자의 폐업신고 의무에 대해 주세법으로 갈음(안 제44조)
○ 주류제조업자의 품목제조보고 의무에 대해 주세법으로 갈음(안 제45조)
○ 주류제조업자의 영업승계신고 의무에 대해 주세법으로 갈음(안 제48조)
○ 주류제조업자의 생산실적 보고 의무 제외(안 제56조제1항)
○ 주류제조업자는 이물보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60조)
○ 주류제조업자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거래기록 작성 의무에 대해 주세법으로 갈음(안 제55조 별표16 제1호 및 제2호 단서 신설)
○ 영업 신고 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외부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정(안 제55조 별표16 제1호 및 제2호 단서 신설)
○ 집단급식소에 용수저장탱크 설치 의무화(안 제96조 별표 25 제2호 가목 단서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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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31
- 예고 종료2012-09-10
- 공포2012-11-27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