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0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0
- 공포
- 2009-03-25
- 시행
- 2009-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58호
개정이유 — 최근 빈발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1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하고, 식품첨가물제조업ㆍ식품조사처리업 등 영업허가사항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지자체 업무로 이양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제도개선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식품등수입판매업 등 인허가 권한 지방이양
- 나위해식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성실 이행자 인센티브 강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변경보고 의무 폐지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 게시
- 나식품첨가물제조업 등 영업허가업무 지방이양
- 다식품제조가공업소에 금속검출기 등 설치 의무화
- 라소비자불만사례 신속보고 의무화
- 마기타식품판매업에 대한 관리강화
- 바식품위해사범에 대한 3진아웃제 도입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식품등수입판매업 등 인허가 권한 지방이양
나. 위해식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성실 이행자 인센티브 강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변경보고 의무 폐지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 게시
나. 식품첨가물제조업 등 영업허가업무 지방이양
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금속검출기 등 설치 의무화
라. 소비자불만사례 신속보고 의무화
마. 기타식품판매업에 대한 관리강화
바.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3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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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0
- 예고 종료2008-12-10
- 공포2009-03-25
- 시행2009-03-25